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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 퇴직간부들의 불법 재취업을 도운 혐의를 받는 신영선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오늘(7일) 공정위 4급 이상 퇴직간부들의 특혜성 채용 알선을 지시하고 관여한 혐의로 신 전 부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신 전 부위원장에 대해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과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정 전 위원장과 김 전 부위원장의 영장만 발부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공정위 관계자들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여 신 전 위원장 역시 퇴직자 재취업을 지시하거나 재취업 과정에 관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신 전 부위원장이 부인한 일부 혐의사실과 관련해 보고자 조사와 보고 문서 등을 추가로 확보해 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공정위 인사부서인 운영지원과에서 4급 이상 퇴직 예정 간부들의 '재취업 리스트'를 작성하고 주요 대기업들을 상대로 이들을 고문 등으로 채용하라고 압박해온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이러한 보고 내용이 사무처장을 거쳐 부위원장, 위원장 등 공정위 최고위직으로까지 보고된 것으로 보고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