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의무병 의료행위 가능…복무 경력 인정도 추진_베토 카레로 행정부_krvip

군 의무병 의료행위 가능…복무 경력 인정도 추진_베토 바르보사는 게이입니다_krvip

군 복무 중인 의무병도 앞으로 '군 보건의료인'으로 분류돼 의료행위가 가능한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방부는 오늘 의무병을 군 보건의료인으로 분류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군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시행령은 '군 보건의료인'을 관련법상 자격을 갖춘 장교, 준사관,부사관, 군무원으로 한정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 병사도 포함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 국가 면허를 가진 의무병은 간부의 지휘 아래 군에서 합법적으로 보건의료 행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군에서 의무병은 7천 9백여 명이며 이 가운데 국가 면허를 가진 사람은 6백여 명 정돕니다.

국방부는 개정안이 확정되면 국가 면허를 갖춘 의무병이 해당 직위에 근무한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를 추진해나갈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