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소 식중독 땐 영양사도 처벌 추진 _올림픽 선수 포커 영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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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등의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 등이 발생할 경우 조리사는 물론 영양사까지도 처벌을 받도록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 등 여야 의원 24명은 오늘 집단급식 증가에 따른 위생사고 방지를 위해 급식소 시설 기준을 강화하고 식중독 등 중대한 위생사고가 발생할 경우 총괄관리자인 영양사를 처벌대상에 포함시키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정화원 의원 측은 현행 법령에는 중대한 위생사고에 대해 조리사만 업무정지나 면허취소를 받은 반면에 급식소 총괄 책임자인 영양사는 처벌을 면해 왔다며, 앞으로는 영양사도 처벌함으로써 위생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