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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챙긴 렌터카 업체 영업소장 등 직원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렌터카 업체 영업소장 박 모(23) 씨와 직원 7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박 씨의 범행에 이름을 빌려준 김 모(18) 씨 등 박 씨의 후배 25명도 함께 불구속 입건됐다.

박 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2년 동안 모두 19차례의 고의 사고를 내고 보험금 8천5백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 등은 김 씨 등 동네 후배 25명의 이름을 빌려 교통사고를 신고하는 방식으로 보험사의 의심을 피했다. 후배들에게는 공짜로 차를 빌려주겠다며 끌어들인 뒤, 진로를 바꾸는 차량을 노려 렌터카로 사고를 내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보험사가 후배들에게 지급한 사고 보험금은 렌터카의 사고 '면책금'명목으로 다시 박 씨 등이 챙겼다.

경찰은 진로변경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고의 사고를 의심하고 경찰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운전자들에게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