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보안 발빠른 대응”…지방항공청장 권한 강화_유통업자로서 돈을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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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 사건에 발빠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방항공청장의 권한이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과 부산 등 지방항공청장에게 항공보안 감독과 행정처분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항공보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개정안은 보안검색장비가 오작동으로 항공기에 흉기 등 위험물품이 반입되거나 허가받지 않은 사람이 침입한 경우 지방항공청장이 즉시 조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는 지방항공청장이 국토부에 보고해 어떻게 대응할지 지시를 받아야 했습니다.

또 임산부나 혈액 등 의료품 등에 대한 특별보안검색 권한과 경호업무, 범죄인 호송 등을 위해 기내에 무기반입을 할 수 있는 허가권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합니다.

특히 항공보안과 관련한 조치로 공항운영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징수권도 갖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