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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번 장영자 여인의 사건이 금융실명제의 제도적인 허점을 악용해서 그렇게 일어난 사기극이라는 점을 중시하고 금융 실명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난 은행 임직원에 대해서는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다음 실명제 사범 엄단 차원에서 모두 구속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추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추은호 기자 :

장영자 씨 사기사건에 연루된 금융기관에 대해, 검찰이 당초 피해자라는 시각에서 반실명 사범이라는 강경입장으로 급선회 한 것은 수신고를 올리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은행의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지 않고는, 금융실명제가 정착되기 힘들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그동안 관련금융기관에 대해 특별검사를 벌여온 은행감독원으로부터 내일 검사자료를 넘겨받아 은행 임직원들이 금융 실명제를 위반했는지의 여부를 본격적으로 밝혀낸다는 방침입니다. 검찰의 1차적인 수사선상에 올라있는 사람은, 동화은행 삼성동 지점장을 지낸, 장근복 씨입니다. 장근복 씨는 유평상사가 발행한 50억원 짜리 어음에 배서해주는 대가로 장영자 씨가 유치해 준 백32억 원의 예금을 차명계좌를 통해 입금시킨 점 때문에,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장 씨는 사건이 표면화 되기전에 이미 잠적해 버렸습니다. 장영자 씨에게 93억 원을 대출해주면서 다른 고객 14명의 이름을 몰래 빌려 쓴 삼보신용금고 정태광 사장에 대해서도 검찰은 신용금고업법 위반혐의로 사법처리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사채업자 하정임씨의 예금 30억원을 실명확인을 하지않고 인출해준 서울신탁은행 압구정 지점장을 지낸 김두한 씨에 대해서도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 뿐만 아니라 장영자씨의 불법적인 어음거래에 도움을 준 은행관계자가 더 밝혀진다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엄단한다는 것이 검찰의 방침입니다.

KBS 뉴스 추은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