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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고위 공무원단 위주로 운영돼 오던 개방형 직위가, 앞으로 과장급까지 확대됩니다. 행정 안전부는 앞으로 중앙부처 과장급 직위에 대해서도 부처별로 직위 수의 20 % 이내에서 개방형 직위를 의무적으로 운영할 것이며, 오는 2013 년까지 전체 과장급 직위의 10 % 를 개방형 직위로 채운 뒤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조직의 중간 관리자층인 과장급에 개방형 직위를 도입함으로써 공직사회에 개방과 경쟁이 더욱 확산될 것이라며 ?개방형 직위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방형 직위는 민간인이나 타부처 공무원이 응모할 수 있는 직위로서, 행정의 전문성과 책임성 향상을 위해 지난 2000 년부터 도입돼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