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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로 2급하천된 땅 보상 못 받아” _합법_krvip

서울고법 특별4부는 61살 이모 씨 등 5명이 홍수 때문에 자신들의 밭이 `지방 2급 하천'으로 편입되자 "손실을 보상해 달라"며 경기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땅은 공사로 하천에 편입된 경우가 아니라 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하천이 된 이상 지자체가 땅을 수용하고 원래 소유자에게 보상을 해 줄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씨 등은 경기 남양주에 있는 자신들의 밭이 홍수로 물에 잠겨 지방 2급 하천인 왕숙천에 편입되자 지난 2003년 2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가격 상당의 손실보상금을 요청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