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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가 법을 어긴 건설업체들에 대해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아 공정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이 지방 건설공사 계약제도 운용실태를 감사한 결과 국토부가 `시공능력평가 자료' 내용을 허위로 제출해 지난 2010년 1월 경찰에 적발된 25개 건설업체 중 19개 업체가 전혀 제재를 받지않고 나머지 6개 업체도 일부 업종만 제재를 받았는데도 이런 현황을 파악조차 하지 못한 채 방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시공능력평가액'을 속이거나 과장한 건설 업체가 적발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영업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행정처분 지도나 감독을 해야 하는데, 이 같은 법적 의무를 외면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범법행위를 한 25개 건설업체는 건설업을 계속할 수 있는 특혜를 받았고, 2010년 한 해에만 2백2십여 건의 공사 계약을 따냈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국토부에 위법 업체들에 대한 행정 처분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조치하라고 `주의 요구'를 전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