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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비리 피해


⊙ 길종섭 앵커 :

방금 보신 대로 건설업체들의 담합비리 등으로 생기는 피해는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낙찰 가격의 상당 부분을 입찰 사례금으로 써야 하기 때문에 결국 부실공사를 초래해서 대형사고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임흥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수대교 붕괴 (32명 사망) - 94년 10월 21일"

"삼풍백화점 붕괴 (502명 사망) - 95년 6월 29일"

"대구지하철 가스폭발 (101명 사망) - 95년 4월 28일"


⊙ 임흥순 기자 :

아직도 기억이 선명한 이런 대형사고는 건설업체들의 담합 등 뿌리 깊은 부조리에서 비롯됩니다. 담합으로 공사를 낙찰받은 업체는 이에 협조한 다른 업체에 일정액을 떡값으로 제공합니다. 또 담합을 눈감아준 발주기관에도 여러 가지 사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공사에 쓸 수 있는 돈은 낙찰 가격보다 훨씬 적어지기 때문에 하도급 대금을 줄여야 하고 결국 부실공사를 초래하게 됩니다.


⊙ 최종수 심의관 (건설교통부) :

건설업체들의 담합 뒤에는 조금 심각한 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술개발을 소홀히 하고 그리고 그것을 허용함으로써 정부 예산의 낭비를 초해하는 등 피해가 좀 있습니다.


⊙ 임흥순 기자 :

하도급 계약에 묶여서 담합 사실을 알아도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중소업체들 대신 대형 업체끼리 이루어지는 담합 입찰은 건실한 중소기업의 발전도 해칩니다. 또 기술력 대신 로비력으로 승부하는 관행은 무사안일의 풍토를 만들어 기술개발이나 원가절감 노력을 게을리 함으로써 국제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흥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