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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들도 보험사에서 외화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일부 보험계약은 자필 서명이 추가로 면제됩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사회간접자본(SOC)사업에 참여하는 국내기업들은 보험사에서도 달러화나 엔화 등의 외화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사망이나 장해를 보장하지 않는 보험계약이나 보험금이 비영리법인에 기부되는 보험, 그리고 신용손해보험계약도 보험계약자가 자필로 서명하지 않아도 되는 면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통신판매를 통한 보험계약 때 계약자가 별도로 청약서를 작성해 보험사로 보낼 필요가 없어져 보험상품 통신판매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