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해군,성소수자 군인 3명 색출…모욕적 수사”_바카라 먹튀 사이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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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병영생활 상담관이 성 소수자 군인의 상담 내용을 유출해, 해군이 성 소수자 군인 색출에 나서는 등 군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군인권센터(이하 센터)는 오늘(1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이한열 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말 해군 병영 상담관이 성 소수자 군인과 상담한 내용을 상부에 유출했다"며 "그 결과 해군 3명이 군형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해군 헌병과 군 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성 소수자인 해군 A씨는 지난해 부대 내 민간인 상담관인 '병영생활상담관'을 찾아 성적 지향에 대한 고민을 상담했지만, 상담관은 그 내용을 A씨 소속 부대 상관에게 보고했다"며, "내담자 보호라는 기본적인 상담 윤리나 성 소수자에 대한 인권 감수성도 갖추지 못한 상담관 때문에 A씨는 범죄 혐의자가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군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상담 내용이 누출되면서, 헌병이 A씨의 휴대전화 데이터를 복구하면서 성 관계 상대방을 추궁했고, 결국 상대방인 해군 B씨도 수사를 받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B씨의 휴대전화를 통해 또 다른 성 소수자 군인 C씨 역시 색출 당했고, 이들 모두 모욕적인 분위기에서 수사를 받았다며 이는 성 소수자에 대한 인권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센터는 해당 군인들이 동성애자인지 양성애자인지, 성관계 역할은 어떤 것인지, 관계는 어떤 방식으로 가졌는지 등 수사와 무관한 질문에 답해야 했다면서, "수사관들이 B씨가 수사받는 모습을 사진을 찍거나, 휴대전화에서 남성 동성애자들이 쓰는 만남 앱을 쓰라고 시킨 뒤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기도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어 "2017년 당시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의 지시로 육군에서 자행된 성 소수자 군인 색출이 해군에서도 재현됐다"며, "당시 색출 피해자 중 1명은 전역 후 민간 법원에서 '합의한 성관계는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마녀사냥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센터는 또 "군인이 항문 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군형법 제92조의 6 조항이 존재하는 한, 성 소수자 색출은 계속될 것"이라며 "해군은 위헌적인 수사를 중단하고,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 심판을 즉시 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2017년 육군에서 현역 군 간부 4명 등 성 소수자 군인 22명이 색출되자, 이 가운데 12명이 동성 간에 합의한 성관계를 처벌하는 조항은 위헌이라며 같은 해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해군은 "군 인권센터가 성소수자 보호라는 미명 하에 수사관련 내용을 공개해 비공개 수사 중인 사항이 노출될 우려를 초래한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해군은 병영 내에서 이루어진 군기강 문란행위(추행죄)에 대해 국방부 훈령과 군 형법 등 적법한 절차에 의거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