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가해 기업 처벌해달라”…항소심 첫 재판_바카라 레인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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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사건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피해자들이 "가해 기업을 처벌해달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가습기살균제참사 10주기 비상행동은 오늘(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에 대한 형사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비상행동 측은 "올해는 폐가 수세미처럼 굳어가며 산모들과 태아들이 죽어간 원인이 가습기살균제 때문이라는 것이 드러난 지 10년째 되는 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참사의 주범인 기업과 임직원에 대한 형사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항소심 재판부에 기업과 임직원에 대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윤승은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 등 SK케미칼·애경 등 관계자 13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검찰은 "동물실험 결과를 판단 기준으로 삼아 이 사건 가습기 살균제 사용과 건강 문제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심각한 오류를 일으켰다"며 "원심이 법정에서 증언한 다수 전문가의 증언을 오독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은 "이 사건 가습기 살균제에 관한 각종 실험을 수행하고, 34명의 증인신문, 10만 페이지의 증거기록을 검토하는 등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 심사숙고했기 때문에 원심 결론은 지극히 타당하다"며 항소 기각을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의 원칙에서 의심이 들면 해소돼야만 유죄 판결을 한다"며 "합리적 의심이 해소됐는지 비합리적인지 주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근거에서 비합리적인지 밝혀야 하므로 유념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CMIT·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 사용과 이 사건 폐 질환 및 천식 발생 혹은 악화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홍 전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앞으로 추가 연구 결과가 나오면 역사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나온 증거를 바탕으로 형사사법의 근본원칙의 범위 내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홍 전 대표는 애경산업과 함께 '가습기 메이트'를 만들어 판매하면서, 흡입 독성 원료의 시험과 같은 안전성 검사를 하지 않는 등 주의 의무를 위반해 90여 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2019년 5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안 전 대표는 SK케미칼에서 원료를 공급받아 2002년부터 2011년까지 '가습기 메이트'를 만들어 판매하는 과정에서, 원료 물질인 CMIT와 MIT의 안전성을 확인하지 않는 등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90여 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2019년 6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