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사위원, “증권집단소송법 소신대로 심의” _그랑블루 빙고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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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증권집단소송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당정 합의와 관계없이 각자 소신에 따라 개정안을 심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열린우리당 소속 한 법사위원은 오늘 여당 법사위원 8명 가운데 6명이 참석한 어제 모임에서 증권집단소송법 처리 방안을 논의했으며 각자 소신과 양심에 따라 심의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국회 법사위가 오늘부터 증권집단소송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한 가운데 여당 법사위원들이 이런 방침을 정함에 따라 기업의 과거분식을 집단소송 대상에서 2년간 제외하는 내용의 증권집단소송법 개정안을 놓고 찬반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증권집단소송법 개정안은 지난해말 국회 법사위 소위원회에서 여당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됐지만, 최근 이해찬 국무총리와 여당 지도부가 과거분식을 정리할 기회를 줄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