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흡연 이유로 산재 보상금 삭감은 부당” _텔레그램 그룹 시청으로 적립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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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근 경색으로 숨진 공무원의 산재 보상금을 오랫동안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 삭감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출근을 준비하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진 공무원 강 모 씨의 부인이 "남편이 10여년 동안 흡연했다는 이유로 유족 보상금을 절반으로 줄인 것은 부당하다"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 씨가 심근경색 발병 주의나 진단을 받은 적이 전혀 없고 숨지기 전 2년 동안 금연했던 점 등에 비춰볼 때 흡연 경력을 보상금을 줄일 만한 `중대과실'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강 씨가 일주일에 5일씩 술을 마셨다는 진료기록만으로는 음주량이나 음주습관 등을 알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군청 소속 공무원이었던 강 씨는 지난 2003년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졌고 공단 측은 장기간의 흡연경력을 사망자의 중과실로 보고 유족 보상금을 절반으로 줄여 지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