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택시 서비스 평가제 도입 _돈을 위해 온라인 빙고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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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사업자에 대한 경영과 서비스 평가제도가 도입되고 운수종사자 자격시험 대상이 택시에서 버스 운전자까지 확대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습니다. 건교부는 택시사업자에 대한 경영.서비스 평가를 통해 우수업체에는 인증 표시를 부여하는 등 자발적인 서비스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건교부는 또 지난 2004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택시 지역별 총량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재 사업자 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운수종사자의 입·퇴사와 교통사고 또는 법규위반 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넘겨받아 교통사고 예방자료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