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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법조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정 전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수도권 법원의 김 모 부장판사에 대해 오늘(1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앞서 오늘 새벽 김 부장판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어제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던 김 부장판사가 '극단적 선택'과 같은 표현을 언급하는 등 불안한 심리 상태를 보인 점도 긴급체포에 나선 이유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2014년 정 전 대표로부터 고가의 외제차, 레인치로버 중고차를 시세보다 싼 5천여만 원에 산 뒤 성형외과 의사 이 모 씨를 통해 차량 구입대금을 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또 네이처리퍼블릭의 '가짜 화장품'을 유통한 일당에 대한 항소심 3건을 진행하면서 정 전 대표로부터 피해자들을 엄벌해달라는 판결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아울러 김 부장판사는 정 전 대표 측으로부터 6백만 원 상당의 수표를 송금받은 의혹도 받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이 돈은 부의금 명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2012년에서 2013년 무렵 정 전 대표와 성형외과 의사 이씨와 함께 베트남으로 여행을 갔으며, 돌아오는 길에 정 전 대표와 함께 마카오에 들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부장판사가 정 전 대표로부터 받은 금품의 규모가 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김 부장판사가 수도권 법원의 100억 원대 네이처리퍼블릭 관련 민사소송에도 관련된 정황을 포착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전 대표로 받은 돈을 김 부장판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성형외과 의사 이 씨를 어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 사이 자신이 운영하는 성형외과에서 정 전 대표의 도박 사건에 대한 선처와 가짜 네이처리퍼블릭 화장품 유통 사범에 대한 엄벌을 법원 고위 관계자에게 청탁하겠다며 정 전 대표로부터 9천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