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관리기본법 입법 예고 _예일 포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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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대형국책사업 등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사전에 갈등 영향을 분석하고, '갈등관리위원회'를 운영하는 등의 '갈등관리 기본법' 제정안을 내일자로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공공정책이 갈등을 유발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기관이 입안단계에서 영향분석을 실시하고 갈등관리위원회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합의회의나 시민배심원제, 공론조사 등의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전문가 양성 등을 위해 국무조정실 산하에 갈등관리 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 뒤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