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자격 확인서 병원 제출용만 발급 _실제 돈을 지불하는 슬롯 플랫폼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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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증 대신 보험 급여 자격 확인에 사용되는 `건강보험 자격확인 통보서'를 다음달부터 병원 제출용 이외의 용도로는 발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건보 가입자와 요양기관은 대신 공단 홈페이지나 자동전화 응답시스템, 1588-1125를 통해 건보자격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연간 자격확인서 발급이 57만건에 이르지만 경력증명 등 용도로 전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하고 이달 건보료 고지서를 통해 각 사업장에 이같은 사실을 이미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