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임대아파트 의무공급 원안 확정 _높은 프리베타 지질단백질 전기영동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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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50가구 미만 소규모 단지를 제외한 모든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서 임대아파트를 의무공급토록 하는 내용의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이에따라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령이 발효되는 다음달 18일 이후 재건축 단지는 용적률이 1%라도 늘어날 경우 반드시 임대아파트를 지어야 합니다. 개정안에서는 사업시행 인가를 받지 못한 재건축단지는 용적률 증가분의 25%를,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단지는 용적률 증가분의 10%를 임대아파트로 의무 공급하되, 50 가구 미만 소규모 단지는 임대아파트 의무공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