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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근로복지공단이 장해급여를 줄 수 없다며 한 근로자와 무려 9년이나 소송을 벌였지만 졌습니다. 근로 복지가 아니라 근로 '고통' 공단이란 비난이 나올법합니다. 최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0년 6월, 택시 강도가 휘두른 흉기에 얼굴을 찔린 운전기사 곽순택 씨. 곽 씨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등급 12급의 장해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3년 장해등급 적용에 남녀 차별을 뒀던 산재보상보험법이 개정되면서 곽 씨는 장해급여를 다시 신청했지만, 공단 측은 거부했습니다. <인터뷰> 양창훈(공단) : "다른 재해 근로자들과 비교했을 때 상당한 법적 형평성 문제가 생길뿐 아니라 법의 안정성 문제도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소송을 냈고, 지난해 5월 1심 재판부는 곽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공단 측은 불복해 항소와 상고까지 했지만 패소했습니다. 1심에서 대법원까지, 소송에 걸린 기간은 무려 9년. <인터뷰> 곽순택(택시기사) : "일도 해야 하고, 소송도 해야 하고, 일은 일대로 안되고 소송은 소송대로 해야 되고 하니까 정신적으로 고통이 심했습니다.아주..." 더욱 이해하기 힘든 것은 지난 2007년 유사한 소송에서 나온 대법원 판례가 있었음에도 공단 측이 소송을 강행했다는 점입니다. 근로자들은 노동현장의 현실에 맞는 복지를 원하고 있습니다. '형평성'만을 내세워 무리한 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근로자의 복지증진이라는 공단의 설립 취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KBS 뉴스 최지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