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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개성 남북공동 연락사무소는 대북 제재 위반 사항이 아니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고, 조만간 북한과 합의된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20일) 정례 브리핑에서, 남북연락사무소에 대해 미국과도 긴밀한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연락사무소 개소식 일정과 관련해선, 우리 정부가 생각하는 일정을 북쪽에 전달했고, 북쪽의 상황에 따라 결정해서 날짜를 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연락사무소 개소가 대북제재 위반이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제재 위반으로 보는 시각은 잘못된 것이라며 4가지 이유를 들어 반박했습니다.

먼저 연락사무소 설치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사업이고, 남북 간 상시적 소통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는 데 이바지하게 된다고 김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또 우리 정부 대표의 활동과 편의를 위한 목적에만 이 사무소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며, 북한에 대해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게 아니라는 점, 또 남북연락사무소는 4·27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이고 6·12 센 토사 합의에도 포괄적으로 계승돼 있다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앞서 한 언론은 미 행정부 고위관리의 발언을 인용해, 미국이 개성 남북사무소에 대해 제재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이 같은 보도가 미국 정부의 견해가 아니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미국 정부 일각의 시각으로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