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폐업한 자영업 체납자 ‘징수 특례’ 한시적 운영_이중 슬롯 자가 결찰 장치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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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형편이 어려워 폐업한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사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취업하는 경우 ‘체납액 징수 특례’를 받을 수 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체납액 징수 특례란 영세 개인사업자가 폐업한 뒤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한 경우, 체납액에 부과된 가산금을 면제하고 최대 5년까지 분납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징수 특례를 적용받은 납부곤란 체납액만 있는 경우에는 체납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납세증명서 발급도 가능합니다.

신청 요건은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하여 폐업 직전 3개년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평균이 15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 신청일 현재 한 달 이상 계속 사업을 하고 있거나 취업해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사람으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체납 합계액이 5천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신청은 가까운 세무서나 홈택스·손택스에서 할 수 있고, 사업자등록 신청 또는 취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승인 여부는 2개월 이내에 문자나 우편으로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 체납자의 재기 지원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신청 편의를 높이는 등 세심하게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