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불성실 장교 조기전역 제도 시행_박 보 베타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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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군 장교 가운데 자질이 부족하거나 불성실하게 군 생활을 할 경우 조기에 전역됩니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계속복무 적합여부 심사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군인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복무 부적합자로 조사받을 사유'에 `근무성적 평정이 참모총장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자'로 규정돼 있던 시행규칙을, `근무성적 평정 중 종합평정 성적 또는 복무 적합여부 평가결과가 참모총장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자'로 개정해 입법 예고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그동안 제한돼 왔던 불성실 근무자와 부적격자에 대한 퇴출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