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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결로 사라질뻔했던 미 캘리포니아주의 돌격소총 판매 금지법이 당분간 효력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AP통신은 현지시간 어제(21일)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이 캘리포니아주가 신청한 돌격소총 금지법 위헌 판결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지난 4일 캘리포니아 남부 연방지방법원은 AR-15와 같은 돌격소총 판매를 금지하는 법이 무기를 소지·휴대할 권리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2조에 위배된다고 판결해, 1989년부터 시행된 캘리포니아주 돌격소총 금지법은 효력을 잃을 위기였습니다.

당시 판결문은 돌격소총인 AR-15를 ‘맥가이버 칼’로 불리는 스위스 군용 칼과 비교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연방지방법원의 위헌 판결에 대해 캘리포니아주는 즉각 항소했고, 판결의 효력정지도 신청했습니다.

효력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캘리포니아주 돌격소총 금지법은 당분간 효력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LA)타임스는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7개 주와 워싱턴DC에 돌격소총 금지법이 있다며 이번 사건이 연방대법원까지 넘어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