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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혐한단체인 '재일 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시민의 모임' 재특회가 교직원 조합에 난입해 폭력을 행사한 행위를 인종차별행위로 본 고등재판소 판결에 불복해 최고재판소에 상고를 신청했다.
앞서 다카마쓰고등재판소는 지난달 25일 도쿠시마현 교직원 조합에 난입해 욕설을 퍼붓고 폭력을 행사한 재특회 관계자 등 10명에 대해 인종차별 행위를 인정하고 436만엔, 4천7백만 원의 배상 명령을 내렸다.
재특회 회원들은 2010년 4월 도쿠시마현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조선총련 계열 학교인 '시코쿠 조선 초·중 학교'에 자금을 지원한 현의 교직원 노동조합을 규탄하기 위해 조합 사무실에 난입, 여성에게 '매국노' 등과 같은 욕설을 퍼붓고, 어깨를 미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이에 대해 지난해 3월 1심인 도쿠시마지방재판소는 재특회 측에 배상을 명령했지만, 재특회 측의 공격 대상이 교직원 노동조합과 조합의 전 서기장이었다고 지적하면서 인종차별 행위로 인정하지 않았다.
고등재판소는 "재일조선인에 대한 지원을 위축시킬 목적을 가진 인종차별적 발상에 의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배상액을 1심 재판부가 선고한 230만엔에서 배 가까이로 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