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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근로자는 사실상 노예나 다름없다"는 근로감독관 발언의 파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해당 감독관은 직위해제됐고 고용노동부는 모든 근로감독관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랑 기자입니다.

<리포트>

근로자는 사실상 노예나 다름없다는 근로감독관의 발언,

<녹취> 근로감독관(음성변조) : "여러분들이 사실은 요새 노예란 말이 없어 그렇지 노예적 성질이 근로자성에 다분히 있어요."

노동법에 그 근거가 있다며 억지로 이어붙이기까지 합니다.

<녹취> 근로감독관(음성변조) : "근로자도 보면 돈주는 만큼은 너는 내 마음대로 해야한다 이렇게 돼있다고, 보며는 노동법이. 현재의 노동법도 옛날 노예의 어떤 부분을 개선했을뿐이지 사실 이게 돈 주고 사는 거야, 이게."

어처구니없는 발언에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했던 개통기사들은 모욕과 허탈감을 느꼈습니다.

<인터뷰> 강재후 (LG유플러스 협력업체 인터넷 기사) : "정말 이게 노동자를 위한 기관인지, 아니면 기업을 봐주기 위한 기관인지 불만과 토론이 폭발할 지경이었어요."

해당 감독관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발뺌했습니다.

<녹취> 근로감독관 (음성변조) : "그렇게는 (발언) 했을리가 있겠습니까? 노예 같다... 뭐 하여튼 그렇게는 말을... 내가 기억이 확실히 오래돼서 모르겠는데..."

고용청 간부들은 진정인들의 항의로 "노예 발언"에 대해 알게됐지만 경위서만 받은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녹취> 해당 고용청 민원 처리 담당자 (지난달 30일) : "관련내용을 경위서도 받고 하기 때문에 관련 내용 과장님이 알고 계시고요."

그사이 진정 처리는 7개월째 처리되지 않았고 근로감독관은 진정인들에게 오히려 화풀이까지 했습니다.

<녹취> 근로감독관 (음성 변조) : "뭐 불만있어서 서류 넣은거 있어요? 말을 앞으로 안해야겠다는 이 생각이 들어 여러분들한테는. 그렇잖아 말 한마디했다고 엄벌을 처해라."

KBS 보도 후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과하고 해당 근로감독관은 직위해제됐습니다,

전국의 근로감독관들을 대상으로 업무 지침 등에 대한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지만 파장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해당 근로감독관을 파면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인터넷 설치, 수리 기사들 8명은 빠른 시일내에 관련 근로감독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