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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와 국정원 도청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어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전 안기부 미림팀장 공운영씨 집에서 압수한 도청테이프 274개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종백 서울중앙지검장은 테이프 내용 공개, 수사와 관련한 입장을 묻는 이은영 열린우리당 의원의 질의에 "테이프 내용과 관련해서는 과연 그 테이프가 대화자 간의 대화를 불법적으로 녹음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했다"고 말해 테이프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고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이종백 지검장은 "테이프 내용의 공개는 통신비밀보호법상 허용이 안되니 검찰 입장에서 공개할 수 없다고 본다며, 다만 국회에서 입법조치를 통해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충실히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도청 테이프 내용에 대해 수사하는 것이 적법한가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 내부에서 심층 연구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