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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이 새누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무산되면서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지 11일 만입니다.

국회로 갑니다.

양민효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리포트>

네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재의결이 무산됐습니다.

한 시간 가까이 투표가 진행됐지만, 128명, 그러니까 사실상 야당만 투표에 참여했고 과반 의석이 넘는 새누리당이 당론대로 표결에 불참하면서 투표 자체가 성립되지 않은 것입니다.

앞서 황교안 총리는 재의 요구 이유 설명에서 국회법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많은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며 정부가 재의를 요청하게 돼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1시간 반 넘게 이어진 안건 질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청와대가 국민 위에 군림하려 하고 여당이 거수기 노릇만 한다며 비판했습니다.

반대 토론에 나선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은 국회법 개정안에 위헌 요소가 있고, 이미 국회가 국정감사 등을 통해 행정부를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투표가 시작돼 새누리당 의원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자 야당 의원들은 여당 의원들을 상대로 투표를 독려하기도 했지만 참여 의원 수가 과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오늘 국회법 처리 문제가 일단락되면서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를 놓고 논란이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퇴 시한을 오늘로 못박은 친박계와 추경 협상 등도 있는 만큼 쫓겨나듯 물러나선 안 된다는 비박계가 맞서는 가운데 유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도 거취에 관한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유 원내대표는 앞서 오전에 김무성 대표, 서청원 최고위원과 차례로 면담을 가졌는데, 김 대표와의 면담에서 사퇴 문제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양민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