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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병원 안에서 직장 내 괴롭힘, 이른바 태움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 기억하실텐데요.

근로복지공단에서 이 간호사의 죽음에 대해 산재를 인정했습니다.

정연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2월,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하던 박선욱 간호사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간호사들의 직장 내 괴롭힘, 이른바 '태움'에 의한 극단적인 선택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이 고 박선욱 씨를 산업 재해 피해자로 인정했습니다.

박 씨 유족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겁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간호사 교육 부족 등 구조적 문제에서 야기된 과중한 업무와 개인의 성격 등이 사망 원인이 됐다며 산재를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단은 특히, "박 씨가 신입 간호사로서 부담이 컸던 점, 과도한 업무로 우울감이 늘어난 것이 사건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후 같거나 비슷한 직종 사건의 판단하는데에도 선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은 태움 피해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인지는 판정대상이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박 씨의 유가족들과 시민단체들은 어제, 병원의 책임을 개인 문제로 돌리려 한다며, 산재 인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2월 설 연휴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병원 내 가혹행위 의혹이 제기됐지만, 경찰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