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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준이 국제수준으로 대폭 강화됩니다. 건설교통부는 건축물 안전사고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건축기준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이를위해 조만간 건축법 개정에 착수해 늦어도 올해 안에 개정작업을 마무리한 뒤 내년부터는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건교부는 우선 높이 31미터 이상 건물은 화재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고가차량부족으로 피난과 구조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비상용 승강기의 기준을 현행 41미터에서 31미터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지하에 위치한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은 별도의 피난통로를 설치하거나 지금보다 통로를 대폭 확대하도록 한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모델하우스와 전시장, 서커스장 등 가설건축물의 최대 사용기간을 정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