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괴 밀반입 심부름한 중국인 징역형_바카라하여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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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3억 원대의 금괴를 국내로 밀반입하려다 적발된 중국인에게 징역형과 함께 거액의 벌금이 부과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는 청주공항을 통해 금괴를 밀반입하려다 세관에 적발돼 구속기소 된 중국인 53살 오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오 씨가 밀반입하려던 금괴의 원가에 해당하는 2억 4천여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오 씨는 지난 9월, 시가 3억 6천여만 원 상당의 금괴를 한국으로 전달해주면 중국행 항공권 2매 상당의 현금을 주겠다는 금괴 밀매상의 제안을 받고 금괴 밀반입에 나섰다가 청주세관에 적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