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한·하나은행·카카오뱅크 ‘본인확인기관’ 지정_전통적인 빙고 규칙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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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오늘(29일)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카카오뱅크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했습니다.

본인확인기관은 온라인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받지 않고 아이핀, 휴대전화, 신용카드, 인증서 등 대체수단을 이용해 본인 여부를 확인해주는 기관입니다.

방통위가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서류심사, 현장실사, 종합심사를 진행한 결과 신청은행 모두 중요 심사항목과 계량평가 항목에서 ‘적합’ 평가를 받았습니다.

방통위는 본인확인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4개 은행에 ‘보완 필요사항 개선’을 조건으로 부과했습니다. 아울러 ▲ 사업계획 성실 이행 ▲ 관계법령 준수 ▲ 방통위 정기점검 협조 등도 지정 조건으로 부과했습니다.

이들 은행은 심사결과 통지 후 90일 이내에 조건을 이행하면 방통위 확인을 거쳐 본인확인기관 지정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방통위는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통해 기존 시장의 서비스 경쟁이 한층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방통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