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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헌법의 개정 절차를 정한 국민투표법안이 오늘 일본 국회에서 최종 통과됩니다. 국민투표법안은 오늘 오전 참의원 본회의에 상정돼 연립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의 찬성 다수로 가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투표법안은 개헌 원안을 심의하는 헌법 심사회를 중의원과 참의원에 각각 설치토록 규정했고, 국민투표법 공포 후 3년 동안은 개헌 원안 심의를 할 수 없도록 해 오는 2010년 이후에야 개헌 원안이 제출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또 투표 연령 규정을 현행 공직선거법 투표 연령인 20살 이상보다 낮춰 18살 이상으로 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현지 언론들은 전후 처음으로 개헌 절차 법률이 마련돼 일본의 개헌 논의가 새 국면을 맞게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인 민주당이 국민투표법안의 국회 통과 과정에서 여당인 자민당과 갈등을 빚는 등 여러 변수들이 남아 있어, 아베 정권이 추진하는 개헌 일정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