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 절차 간소화 등 규제 완화 추진_코린치안스 오늘 경기, 승패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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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 가치가 낮은 중소규모의 개발제한구역, 즉 그린벨트에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그린벨트 해제를 시도지사가 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열린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그린벨트 규제 개선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국토부는 개발이 추진되는 그린벨트의 환경등급이 3~5등급으로 보전 가치가 낮고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하일 경우 시 도지사에게 해제 권한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권한 일부를 자치단체로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 그린벨트에 지역특산물을 판매하거나 체험하는 시설의 설치도 허용하고 불법 축사 건물 등 그린벨트 무단변경지나 훼손지에서도 주민들이 30% 이상을 공원녹지로 조성하면 창고 등을 지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런 방안이 시행되면 그린벨트 관련 민원의 65%가 해소되고 천3백억 원의 투자 효과가 생길 것으로 기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