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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군 현역병이 복무기간 동안 휴대전화를 해지하지 않고 이용정지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부과되는 기본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사가 납부하는 전파사용료에서 군 현역병에 대한 기본요금 인하분을 감면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규를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군 현역병은 기존 휴대전화 이용정지 요금에서 SK텔레콤의 경우 매달 7백80원, KTF와 LG텔레콤은 5백40원을 덜 내게 됩니다. 요금감면 대상은 육해공군 현역병과 전의경,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원이며, 경찰대 졸업을 앞두고 전환복무자 추천을 받은 사람과 군부대에 입소하지 않은 대체복무자 등은 제외됩니다. 요금인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입영사실 확인서나 병적증명서를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이용정지 서비스를 신청할 때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