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조례 제정 추진 _베팅을 넘어서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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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천.의왕에 이어 군포시도 아파트 단지내 공공 시설물의 보수에 필요한 예산을 지자체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제정될 조례는 일정규모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단지내 도로나 상하수도, 보안등, 놀이터, 경로당 등을 보수할 경우 소요비용의 일부를 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파트 단지는 일반 주택가와 달리 자치단체가 시설 유지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돼 형평성 논란을 빚어왔으나 지난해 과천시의 건의로 법이 개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