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1,000억 대 빌딩부자 ‘증여세 탈루’ 기도_호석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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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해외에 유령회사를 만드는 수법으로 천억 원대 빌딩에 대한 증여세를 탈루하려 한 혐의로 부동산 임대업자 63살 이모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체 대표인 이 씨는 시가 천백억 원 상당의 빌딩을 자녀에게 그대로 증여할 경우 4백여억 원의 세금이 부과될 것을 우려해, 지난 2008년 10월 해당 빌딩을 담보로 은행에서 3백억 원을 빌린 뒤 홍콩 유령법인을 통해 중국 기업에 투자한 것처럼 꾸며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씨는 해외에 급조한 유령 회사 여러 곳으로 250여억 원을 송금한 뒤 해당 유령회사들로 하여금 자신의 부동산 임대업체 주식을 사들이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씨는 또 이들 유령회사가 취득한 회사 주식을 증여세가 없는 홍콩에서 자녀들에게 넘길 계획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이 씨의 범행을 돕는 대가로 1억 여원을 받아 챙긴 회계사 오모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