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역전세난’ 피해, 이렇게 대처 _포커 카드 레이아웃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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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근 전세값이 떨어지면서 만기가 됐는데도 전세금을 제때 돌려 받지 못하는 세입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역전세난'의 대처 요령을 이승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다음달 분양을 받은 아파트에 입주를 앞둔 이모 씨는 요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집주인이 전세값을 내렸지만 지금 살고 있는 전세가 나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모 씨(역전세난 피해자) : "그렇지않아도 이자에, 이쪽 관리비도 내야하는데 살지 않으면서 관리비 부담. 그것도 부담이죠."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이같은 역전세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집주인들은 집이 빠지지 않아서 전세금을 내주지 못하고 이렇게 이사를 가지 못한 세입자들이 계속 정체되면서 분쟁도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소송시 법적 증거가 될 수 있는 내용증명을 만기 최소 1개월 전에는 집주인에게 보내는 게 중요합니다. 내용증명에는 전세 계약을 끝내겠다는 사실과, 전세금을 돌려달라는 요구,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까지 담아야 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야한다면 이사가기 전 반드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전세금을 실제로 받기 위해선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해야 하는데, 집주인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2주 뒤부터 경매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인터뷰> 조인섭(변호사) : "소용비용과 시간 측면에서 처음엔 지급명령이 좋지만 집주인의 이의신청이 예상된다면 전세금 반환 소송을 하시는게 낫습니다." 하지만 전세금이 2000만원 이상일 경우 단독 사건으로 분류돼 재판이 한 달 이상 길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KBS 뉴스 이승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