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기사, 내년부터 분류 작업 안 한다”…2차 사회적 합의_승무원, 그 사람은 얼마나 벌어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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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택배 기사의 과로사 방지 대책을 논의해 온 사회적 합의 기구가 택배 기사 업무에서 분류 작업을 제외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8일째 이어져왔던 파업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또다른 쟁점이었던 우체국택배 문제는 이번 주 다시 논의해기로 했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내년 1월 1일부터 택배 기사들은 분류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된다."

오늘 오후 2차 사회적 합의 기구에서 잠정 합의한 내용입니다.

택배 기사 과로사 원인으로 지목돼 온 분류 작업은, 지난 1월 1차 사회적 합의에서 택배사 책임으로 명시됐습니다.

그러나 반년 가까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단 지적이 잇따르자 이번엔 아예 이행 시기를 못박았습니다.

택배사는 자동 분류기를 설치하거나, 설치가 안 된 곳엔 택배사가 택배 기사 2명 당 분류 인력 1명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한진과 롯데택배는 1차 합의에서 약속한 것보다 분류인력을 천명 더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택배 기사는 개인별로 분류된 택배를 배송만 하게 됩니다.

또 정부 용역에 따라 택배 기사는 일주일에 60시간 넘게 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주 동안 일주일 평균 근로 시간이 64시간을 초과하면 물량과 구역이 조정됩니다.

하루 평균 작업시간이 8시간을 계속 초과할 경우 택배사나 영업점은 1년에 한 번 이상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등 별도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잠정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택배노조는 파업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남은 쟁점은 우체국택배 문제.

이번 주 합의를 목표로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는데, 택배노조는 우정사업본부가 분류작업을 기사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우체국택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최종 합의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사회적 합의 타결 여부와 관계 없이 빠른 시일 내에 개별 분류 체계를 도입하고, 개별 분류가 되기 전까지 적정한 수수료를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