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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소음이 기준치를 다소 초과하더라도 주민들에게 손해배상을 할 필요는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전고법 제3 민사부는,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이 철로변 아파트 주민 558명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열차 운행은 공익성과 공공성이 크고 어느 정도의 소음과 진동이 불가피한 만큼, 법정 소음 한도를 넘어섰다고 곧바로 배상 책임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시 동구의 한 철로변 아파트 주민들은 지난 2010년과 2011년 모두 3차례에 걸쳐 야간 철도소음을 측정한 결과, 최고 71.4데시벨의 소음이 측정되는 등 법정 한도인 60데시벨을 넘어서자 철도시설공단 등에 손해배상을 요구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1억 천9백만 원의 지급 결정을 받아냈고, 공단 측은 이에 맞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