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추미애 장관 아들 휴가, 규정상 가능…여당과 사전 조율 발표 아냐”_우리 중 한도 내에서 획득한 상_krvip

국방부 “추미애 장관 아들 휴가, 규정상 가능…여당과 사전 조율 발표 아냐”_비행장 소방관의 수입은 얼마입니까_krvip

국방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 모 씨의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규정상 가능한 휴가였다면서도 청탁 의혹 등 자세한 내용은 검찰 수사에서 밝힐 문제라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혔습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오늘(14일) 정례브리핑에서 추 장관 아들 서 씨가 나흘 진료를 받는데 19일간 병가를 쓴 것이 특혜라는 주장에 대해 “병가와 관련된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규정과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본다”라면서도, “서 씨의 경우는 관련 서류가 없어 이와 관련해서는 수사를 통해 확인해야할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서 씨의 개인 휴가(2017년 6월 24일~27일) 관련 명령이 사후에 내려진 것과 대해서는 “면담 기록 등을 고려했을 때 2차 병가 종료 전에 사전 승인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기록은 있지만 인사 명령이 지연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서 씨의 사례가) 특수한 경우인지를 답변하기는 제한되고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병가 연장 시에 ‘군 병원 요양심사’가 필요한 건 입원 장병에만 해당하는 규정이라는 국방부 설명이 서 씨에게 유리한 해석 아니냐는 지적에는, 해당 규정은 건강보험료 국가 부담과 관련한 것이기 때문에 입원 장병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 부대변인은 “해당 규정의 취지는 건강보험료를 국가에서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제한된 예산 범위 내에서 심사를 엄격히 적용해 꼭 필요한 인원에 대해서만 입원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서 씨 외에도 2016년 이후 입원이 아닌 경우에 대해 군 병원에서 요양심사를 실시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안다”라고 답했습니다.

국방부는 여당과의 사전 조율 의혹도 부인했습니다. 국방부가 서 씨의 특혜 의혹과 관련해 지난 10일 ‘언론 보도 참고 자료’를 내기 전 여당과 당정회의를 통해 사전 조율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문 부대변인은 “그 회의에서는 언론 참고 자료 작성을 논의하지 않았다”라고 부인했습니다.

문 부대변인은 “해당 회의는 정기 국회에 대비해 정례적으로 열린 회의로 국방 관련 법안과 2021년도 예산, 대구 군 공항 이전 등이 주된 의제였고, 국방 상임위원들의 이해 차원에서 서 씨 휴가 관련 법규를 설명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해당 회의 외에도 자료 발표와 관련해 여당과의 사전 조율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