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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경영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이 행장으로 재직할 당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바이오업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오늘(25일) 바이오업체 B사 대표 김 모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B사는 우뭇가사리 같은 해조류를 원료로 연료용 바이오 에탄올 생산 기술을 개발하는 업체로 알려졌다.

김 씨는 에탄올을 상용화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지난 2012년 2월부터 2013년 11월 사이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44억 원의 투자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대우조선은 지난 2012년 2월 B사의 '해조류를 이용한 바이오 에탄올 생산 설비 개발' 프로젝트에 55억 원을 지원하기로 투자계약을 체결했다. 지원금은 44억 원이 집행됐지만, 강 전 행장이 퇴임하면서 지원은 끊겼다.

대우조선은 B사에 10억 원의 지분 투자도 했지만, 검찰은 강 전 행장이 재직하던 시절에 지원된 44억 원만 사기 피해 금액으로 봤다.

검찰은 당시 대우조선해양의 실무진은 B사에서 제시한 내용을 토대로 검토한 결과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해 반대했는데도 투자가 강행된데에는 강 전 행장의 압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김 씨가 지난 2011년 5월 주류 수입 판매업체를 상대로 관계 국가기관에 사업 관련 알선을 해 주겠다며 수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도 함께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