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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일정을 열흘 이상 앞당긴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기업대상 '일괄환급' 일정은 이달 31일에서 19일까지로, 직접 환급을 신청한 '개별환급' 일정은 다음 달 10일에서 오는 31일까지로 앞당겼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업이 19일까지 환급을 받으려면 10일까지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후인 25일까지 제출할 경우 이달 말일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부도나 폐업 임금체불 기업 소속의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환급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25일까지 '근로자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서'를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작성해 등록하거나 서류를 세무서 민원실로 제출하면 31일까지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일정을 단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세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