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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종 가운데 패스트푸드가 배탈, 설사, 복통 등의 위해를 가장 많이 일으키는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을 통해 수집한 식품관련 위해사례 2천693건 중 외식이나 식사배달, 출장요리 등 외식관련 위해사례는 12.2%인 329건을 차지했다. 외식관련 위해사례를 업종별로 보면 패스트푸드가 56건으로 가장많았다. 소보원 관계자는 "패스트푸드점에서 발생한 위해사례의 절반은 배탈이나 설사 등 식중독 증상으로 위생관리에 주의를 기울이면 예방할 수 있었던 것"이라며 "식중독은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기가 쉽지 않아 피해보상을 받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한식이 54건, 회.해산물이 36건, 분식이 31건, 뷔페.단체식이 23건, 중식이 16건, 시설이용은 13건, 양식은 9건 등이었다. 외식업종의 종류별 위해사례는 배탈, 설사, 복통 등 식중독 증상이 50.6%인 142건으로 가장 많았고, 두드러기.가려움.발진 24.9%(70건), 치아손상 11.7%(33건), 화상 6.4%(18건) 등이 뒤를 이었다. 전체 식품의 위해사례 중에서도 설사, 복통 등 식중독이나 장염증상이 48.2%인 769건으로 가장 많았고 두드러기.가려움증.발진 등 피부질환이 23.3%(371건), 이물혼입으로 인한 치아손상과 캔제품 개봉 중 손베임, 용기에 찔린 상처가 7.1%(114건), 뜨거운 국물, 커피 등에 의한 화상은 6.6%(105건)로 나타났다. 월별로는 1월이 2.2%인 59건으로 가장 적었던 반면 8월이 15.2%인 410건으로 가장 많았다. 소보원은 식중독 증상의 원인은 대부분 식품의 부패.변질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음식업중앙회에 위생교육을 강화하라고 요청하는 한편 관련 사업자들에 철저한 식재료 관리, 제조공정 개선 등을 당부했다. 소보원은 또 음식을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는 등 개인위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