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인권 향상 軍 형법 개정안 논의 _오토바이를 타는 꿈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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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오늘 오전 당정 협의를 갖고 군 형법 개정안을 논의합니다. 국방부가 마련한 군 형법 개정안은 상관 폭행치사 등의 범죄에 대한 형벌이었던 사형 제도를 폐지하고 병사 사이의 얼차려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는 등 장병 인권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뒀습니다. 또 병사들 간의 얼차려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추행죄의 경우도 폭행.협박과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 조항을 신설해 범죄 구성 요건을 보다 구체화하고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늘 국방관련 당정 협의에는 윤광웅 국방부장관과 열린우리당 이은영 제 1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