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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오늘(12일) 오후 사법행정제도 개선과 관련한 법원 조직법 개정안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신설을 추진중인 사법행정회의는 사법행정 총괄기구가 아닌 심의·의결기구로 운영해야 한다고 결론내렸습니다.

대법원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사법행정회의를 신설하되 심의·의결기구로 운영하는 안을 골자로 하는 법률 개정안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대법원은 의견서를 통해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원행정처를 둔다'는 현행 법 조항을 '중요 사법행정사무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사법행정회의를 둔다'고 개정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앞서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사법발전위원회 건의 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을 거쳐 제시된 최종안에서는 사법행정회의를 사법행정에 대한 총괄기구로 운영할 것을 제안했지만, 대법원은 단순 심의 의결기구로 규정한 겁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는 현행 법 조항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사법행정사무를 집행하기 위해 법원사무처를 설치하는 안을 제시하면서도, 법원사무처를 대법원장 또는 사법행정회의의 지휘를 받는 곳으로 규정한 후속추진단의 안과는 달리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밖에도, 신설되는 법원사무처의 실·국장, 심의관 및 담당관에 현재 법원행정처와 마찬가지로 법관이 보임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역시 법관을 제외해야 한다고 명시한 후속추진단의 안과 대치되는 지점입니다.

오늘 대법원이 제출한 의견서가 받아들여질 경우 후속추진단의 안과는 달리 대법원장의 권한이 축소되지 않고 사실상 지금과 마찬가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만큼, 사발위와 후속추진단의 안보다 오히려 후퇴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법원행정처에 근무하는 법관들의 관료화가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를 낳은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돼왔음에도 불구하고 신설되는 법원사무처에서도 법관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 역시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