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새노조 설립 절차상 하자 있다면 기존 노조와 교섭해야”_카지노 마더보드 리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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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을 해오던 새 노조가 설립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면 기존 노조와 단체교섭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주식회사 시그네틱스를 상대로 낸 단체교섭 응낙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단체교섭을 이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금속노조 산하 지회에서 기업별 조합으로 형태를 변경했던 총회는 임시총회 소집권이 없는 자가 개최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며 앞서 노조로서 지위를 유지하고 있던 기존 노조의 교섭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시그네틱스는 2003년 임시총회 결의를 통해 금속노조 산하 지회에서 기업별 노조로 조직 형태를 변경한 새노조를 상대로 교섭을 진행해왔습니다. 그러나 노동사무소는 새노조 위원장인 이모 씨가 지회에서 제명된 비조합원이기 때문에 임시총회를 소집할 자격이 없다고 통보했고, 금속노조는 지난 2008년 4월 시그네틱스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새노조와 단체교섭을 해왔다며 교섭창구 단일화 등을 이유로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