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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찬 앵커 :

수도권 매립지의 젖은 쓰레기 반입 거부 기준이 다소 완화됐습니다. 주민대책위원회와 또 매립지 운영관리조합 등 6개 기관 관계자들이 오늘 실무회의를 갖고 처벌규정을 만들 때까지 단속을 완화한다는데 합의했습니다. 이것은 수도권 지역의 쓰레기 처리에 지장을 줘서는 안된다는 결단에 따른 것입니다.


박재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박재용 기자 :

당분간 젖은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단속이 대폭 완화됩니다. 이것은 충분한 계도기간을 줌과 동시에 수도권 지역의 처리 위기를 막자는 판단 때문입니다.


⊙김재종 (수도권 매립지 운영관리조합장) :

수도권 매립지의 쓰레기 수송은 절대 지장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기본원칙에 합의했다는 점입니다.


⊙박재용 기자 :

그러나 정도가 심한 젖은 쓰레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제재가 가해집니다. 출입카드를 압수 당하고 사흘동안 쓰레기 반입을 금지 당합니다. 사실 그동안 단속은 하고 있었지만 신축적인 운영으로 적발건수는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주민대책위가 물기가 많은 쓰레기 차량에서 압수한 출입카드입니다. 오늘 오전까지 모두 73건이 적발됐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행위가 뚜렷한 법적 근거가 없고 단속기준이 애매해 너무 자의적으로 행해진다는데 있습니다.


⊙쓰레기 차량 기사 :

안좋다 생각하면 카드 뺏고 기준이 없죠 한마디로


⊙박재용 기자 :

이점에 대해서는 주민 감시단원들도 동의합니다.


⊙주민 감시단원 :

정확한 기준이 아직까지 그런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어요. 우리가 봤을적에 물이 줄줄 흘르면 잡아라


⊙박재용 기자 :

따라서 양측은 주민들의 단속행위를 명문화 하고 객관적인 물기 측정기준을 만들기 위해 내일부터 실무 소위원회를 가동시키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재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