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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 원대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 측으로부터 수사 무마 등 청탁을 받고 17억여 원의 뇌물을 챙긴 전직 검찰 수사관에게 징역 9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구지검 서부지청 오 모(56) 전 서기관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9년과 벌금 14억 원, 추징금 18억 6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오 씨는 지난 2008년부터 5년여 동안 조희팔 측에 수사 정보를 넘기는 등의 대가로 조 씨 은닉재산 관리자 현 모 씨로부터 15억 8천만여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2008년 3월에는 조 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조 씨 자금 290억 원을 투자받게 해준 대가로 김천·대신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한 장 모 씨에게서 2억 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1·2심 재판부는 "받은 금품 중 일부는 사례금 성격이 있다고 해도 전체적으로 뇌물로 판단된다"며, "검찰 공무원이 업무 연관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뇌물을 받아 청렴성과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